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며, 다만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2)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5. 노동시간 단축 대신에 휴일 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6.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7. 주 5일 수업제 및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와의 관련성Ⅴ. 집중근로시간제도Ⅵ. 선진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1. 일본2. 독일3. 미국1) 주40시간제도 도입시기와 현황2) 적용범위 확대시 기준근로시간의 단축(1966년)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제도5) 국민연금심의위원회6)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특별규정제 2 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 1. 구성2. 내용 1) 가입대상2) 자격 취득 및 상실3) 기타자격관리제 3 장 국민연금 관리 공단 - 1. 구성2. 내용 1) 공단의 지위와 업무2) 정관3) 임원 및 이사회4) 공단의 회계5) 민법의 준용제 4 장 급여 - 1. 구성2. 내용 1) 급여에 대한 총론2) 연금급여의 종류별 내용과 특성3) 급여와 관련된 기타 규정제 5 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 1. 구성2. 내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간 합의됐거나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내용을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며 인사경영권 및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나 파업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중재 재정이 내려지면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발생하지 않아도 장부상의 이익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가공이익이라고 한다.가 ▶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
법 183. 연봉제의 운영 194. 대상 그룹의 특징 195. 현행 연봉제의 과제와 향후 개선 방향 20제 3 절 연봉제 도입사례의 특징 20제 4 장 연봉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21제 1 절 기본 방향 21제 2 절 합리적 연봉제 운영방안 222. 현행 급여체계의 연봉액 조정 방안 233. 연봉제의 임금지급 방법 234. 연봉조정(갱신) 방법 235. 연봉제를 위한 평가제도 확립 23제 3 절 연봉제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241.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문제점 242. 연봉제 적용범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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