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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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입니다. 민사소송의 4대원칙과 신의성실이 원칙을 함께 알고 계셔아합니다. 특히 소송상 신의칙 위배의 구체적 모습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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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민사소송의 4대이상
(1)적정
(2)공평
(3)신속
(4)경제
2.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총설
(2)소송상 신의칙 위배의 구체적 모습
1)소송상태의 부실형성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소권의 실효
4)권리의 남용
- 본문내용
-
I. 서론
대체로 한 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지향하는 이상은 그 나라의 전통, 국민의식, 그리고 경제적 여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알맞은 것으로 그 나라의 민사소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제도는 적정, 공평한 재판인 동시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들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제도법 제1조에서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4대 이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요구되는 행동원리로서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 이다.
II. 본론
1.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이는 재판의 내용상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정된 사실에 타당한 법률적용을 위하여 권리 있는 자는 반드시 승소 하고 권리 없이 부당한 제소를 하는 자는 패소 한다는 결과를 확보하라는 이상이다. 오판이 없는 적정한 재판이야 말로 소송제도의 요지인 동시에 기어코 달성되어야 하는 이상이다. 적정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면 변호사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제87조), 심급제도및 재심제도, 불복신청제도, 구술주의(민사소송 법제134조), 직접주의(민사소송법제204조), 석명권, 구문권(민사소송법제136조),직권증거주의(민사소송법제292조),교호심문주의(민사소송법제327 조), 전속관할(민사소송법제31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시설, 예비판사제도의 도입과 판사의 직무권한제한 기타 법관의 자격과 신분보장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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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민사소송법강의[제2판], 최평호 ,도서출판 [문성] 2004
민사소송법, 송상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전영사] 2007
민사소송법, 정동윤, 유병현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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