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7장 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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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
중강요
형의 임의적 감경(해방감경)
본문내용
강요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ꁾ 인질강요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ꁾ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ꁾ 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ꁾ 중강요
제326조 [중강요]
제324조(강요) 또는 제325조(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ꁾ 형의 임의적 감경(해방감경)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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