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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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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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
2.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
3. 외국의 사례
4. 개선안 및 선결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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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
2007 년 4월 9일, 현직 경찰관 등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소속의 5명이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에 항의하며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이들 중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은 결국 중징계로 파면 조치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은 이륜자동차, 즉 소위 오토바이라고 불리는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케 하는 것이었다. 현행 관련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위 법 조항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제기된 헌법 소원도 최근인 2007년 1월 17일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 제한이 정당’하다는 요지의 기각 선고가 있었다.
이렇게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재판소에서 마저 손을 들어주지 않은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이고 강대한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항의, 시위하는 데 의문이 들었고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의 비 논리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의 현행 도로법을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비교해 볼 때 기각된 헌법 소원에 대한 선고가 정당성 및 타당성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이륜차 고속도로통행 금지합헌 결정 요지를 살펴보고 이에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명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선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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