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 청구권과 사법적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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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적 기속의 원리로부터 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일정한 내용 및 범위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행정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곧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이며, 당사자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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