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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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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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행지체 개념
1. 요건
2. 효과
Ⅱ.비교법
1. 영미법
2. 독일
3. 프랑스
4 .유엔 통일국제동산매매법
Ⅲ.우리 민법에서의 이행거절
1. 민법전의 규정
2. 이행거절의 독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검토
3. 판례
4. 이행거절의 독자적 의미
Ⅳ. 판례예에 나타난 이행거절의 모습
1.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2. 이행거절을 긍인한 판례예
3. 이행거절을 부인한 재판례
Ⅴ. 이행거절의 특수한 종료원인
Ⅵ. 이행거절의 효과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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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행지체 개념
이행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급부를 적시(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① 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 급부의 기한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급부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진다.(제 387조 1항) 이 때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대판1994.12.13 93다951)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경우 제 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변제 공탁하여야 한다.
예외 : ⅰ)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기한 도래 후 증서의 소지인이 그 증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면책증권의 경우도 같다.
ⅱ)추심채무나 이행에 먼저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의 경우에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기한 도래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가 성립한다.
ⅲ)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그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급부를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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