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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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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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사표시의 의의
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요건
4. 효과
Ⅲ.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
2. 재산상의 행위
3. 타 제도와의 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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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目的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ⅰ) 내심적 효과의사 -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의사
ⅱ) 표시상의 효과의사 - 표시행위를 통해서 추단되는 효과의사
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 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2. 錯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불일치 가 생기는 것이다. (예 : 오기(誤記), 오담(誤談))
2)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의미의 착오)
3)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의 착오는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의 문제가 되지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수설․판례)
3. 요건
①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할 것. ③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할 것. ④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효과
1) 원칙 - 법률행위의 내용의 重要部分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取消할 수 있다(제109조 1항). 취소가 행하여지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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