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Ⅱ 단체교섭의 판단기준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Ⅳ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으로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2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판단기준
1 일반적인 판단기준
노조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성’,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치사안 등 사용자가 처분 불가능한 사유 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금지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조합입안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양대 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과 총연합(전공련)에서는 초미의 관심사(焦眉之關心事)로 등장하였고여 2001. 9. 27 19:00 대구시 여성회 4층 회의실, 참여연대에서 대구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 공무원노동조합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노사정협의중에 있는 입법안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음( 흥사단, 참여연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1. 들어가며노동3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의 성질이나 다른 법질서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교섭사항의 범위에도 내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②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임시직 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태와 비조합원이 조합비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가입을 간접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개인보호설은 공익적 견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로조건상의 형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본다. 허나 노조법이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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