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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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판례연구]
Ⅰ. 서언
Ⅱ. 논점의 정리
Ⅲ.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개념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Ⅳ. 갑, 을의 종교의 자유의 제한
1. 종교의 자유 제한의 구체적 내용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Ⅴ. A고등학교와 B대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B대학의 자율권
1. 종교교육의 자유
2. 대학의 자율권
Ⅵ.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1. 문제점
2. 사립대학에서의 재학관계
3.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Ⅶ.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대학의 자율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
2. 甲과 A고등학교의 기본권의 충돌
3. 乙과 B대학교의 기본권의 충돌
Ⅷ. 결론(사안의 해결)
※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대판1998.11.10, 96다37268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본 사례.
[3]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사립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당시 구 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서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교육과정이나 졸업·학위수여에 관한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원고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생략>
참고문헌
※ 참조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 김문현, 사립대학 채플과 종교의 자유, 사례연구 헌법, 법원사
- 김선택, 종교의 자유와 학교채플시간의 양립가능성,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 이광윤 외 3인 공동연구,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4권>, 헌법재판소
-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고시계, 1995.10 p160~169
- 이성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 <인권과 정의> 제250호(1997. 8.)
- 손희권,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제10호, vol.10. 1998, 12
- 이영진,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규위반, 사법연수원생 논문집 22기
- 계희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헌법논총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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