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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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경영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하고 싶은 말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주식회사법(D형)

<과제명>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지분은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 주식회사 E 15%,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5%, 주식회사 H 3%, 그외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
- 상법 제335조 제1항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상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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