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외국인력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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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관리 제도
1.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1) 배경
● 싱가포르 정부는 1966년부터 엄격한 노동법을 제정
→ 노동조합 통제, 임금임상 적극억제
1968년부터 말레이시아로부터 노동력 유입을 엄격히 단속
●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노동력부족 발생 → 임금인상 압박
● 1960년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노동시장 개방
● 1970년대 비전통송출국, 북아시아 송출국 등으로 노동시장 확대
(단위: 1,000명)
연도
총인구
거주인구
외국인 인구
외국인노동력
1970년
2,074.5
2,013.6
60.9
48.7
1980년
2,413.9
2,282.1
131.8
105.4
1990년
3,016.4
2,705.1
311.3
249.0
1995년
3,467.5
2,986.5
481.0
384.8
1997년
3,736.7
3,103.5
633.2
506.6
2000년
4,017.7
3,263.2
754.5
612.0
2001년
4,131.2
3,319.1
812.1
n.a.
2002년
4,171.3
3,378.3
793.0
n.a.
2003년
4,185.2
3,437.3
747.9
n.a.
자료: Hui (1998: 204); Yap (2004); http://www.singstat.gov.sg/keystats/annual/yos/yos18.pdf.
싱가포르의 총인구, 거주인구, 외국인인구, 외국인노동력
2) 외국인노동력 현황
2.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법률체계와 관련조직
●1990년 까지 단순기능 외국노동자의 충원과 고용은
‘취업법’의 규제를 받음
● 1991년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취업법’에서 외국인취업 관련 부분을 분리하여 외국인 노동자만을
규제하는 ‘외국인노동자취업법’을 제정.시행
●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허가’에 사용자(또는 기업) 이름과 주소 및
직종까지 명기됨.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허용되지 않음
1) 외국인노동자취업법과 기타법률
외국인노동자 - 5,000싱가포르달러 이내의 벌금이나 6개월 이내의
징역 또는 이 두 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사용자 - 1회위반 → 24~48개월 분의 고용부담금에 해당하는
범칙금이나 1년이내의 징역 또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받는다.
2회위반 → 24~48개월 분의 고용부담금에 해당하는
범칙금이나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받는다.
취업허가 규정을 어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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