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不動産政策變化에 따른不動産投資와節稅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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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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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不動産政策變化에 따른 不動産 投資와 節稅方案
목차
제1절 2013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
제2절 2014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
제3절 부동산투자의 방향
제4절 부동산투자와 절세방안
제1절 2013.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1.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
2. 7.24/‘13~’16년간 공공택지내 인허가 11.9만, 청약 5.1만호 축소
3. 8.28/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4. 2013.12.3/ 공유형 모기지 12월 9일부터 1.5만호 공급
제2절 2014.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5. 2.26/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6. 3.5/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7. 6.13/「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
8. 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7.24경제활성화대책)
9. 9.1/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1.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 7.24/‘13~’16년간 공공택지내 인허가 11.9만, 청약 5.1만호 축소
□ 정부는 시장상황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원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를 꼽고 있으며,
ㅇ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4.1대책의 효과 단절과 함께,
ㅇ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증가율 둔화, 주택보유인식 저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3. 8.28/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1.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촉진
2. 서민중산층 전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3.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 공공임대 재고확충, 주택바우처 도입 등 추진
<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 >
1. 구분/ 수익 공유형 모기지 - 손익 공유형 모기지
2.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좌동
3.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 주택 및 준공 미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좌동
4. 지원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5. 금리/ 연 1.5% 고정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6.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0년 만기 일시 상환
7. 처분이익 상환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 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다만,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연 5% 내외)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 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대출심사 기준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① 정책적 지원 필요성, ② 차주 상환능력, ③ 대상주택 적격성 등
세가지 요소에 대해서 평가하여 대상자 결정
4. 12.3/공유형 모기지 12월 9일부터 1.5만호 공급
【 공급 물량 】
□ 주택시장 상황, 주택기금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자(12.9)부터 2
조원(약 1.5만호)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공급
(1)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주택기금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총 물량의 20%(약 3천호)로 제한
(2) 시범사업 결과, 손익형 모기지 수요가 20% 수준으로 나타나 손익
형 모기지 공급물량을 제한하여도 실제 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
5. 2014.2.26/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1)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1)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양도소득세 면제
(2)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
(3)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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