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적 관점에서 평가한 세종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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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인 공법제도는 종래의 손실답험법 대신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액세를 내도록 하는 세법이다.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규정에 근거하여 조는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를 내게 하고,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다. 그러나 조사자의 재량과 아전 등의 농간으로 공정성을 상실하자 보다 객관적인 정액세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종 초부터 이에 대한 공법 논의가 일어나 1444년 공법 실시를 위한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경과]
1427년 3월: 문과책문으로 공법의 필요성 출제
1428년 1월: 공법시행의 가능성 논의 ( 1차 공법 논의)
1428년 8월: 각도의 전지를 양전하여 양안을 만들게 함
1429년 11월: 호조에게 공법에 대한 신민들의 의향을 알아보게 함
1430년 3월: 호조, 공법안 제출, 세종, 전국여론조사 지시
“정부, 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 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1430년 7월: 호조판의 관민 여론조사와 동시에 백관의 찬반이유 보고토록 지시
1430년 8월: 관인들의 찬반이유 보고
1436년 2월: 세종, 공법의 시험적 시행 제의 (2차 공법논의)
“내가 세무에 통달하지 못하니 조종의 법을 경솔히 고칠 수 없는 까닭으로, 공법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으나 지금 그 폐단이 이와 같으니 1,2년 동안 이를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공의 수량이 많으면 백성들이 견딜 수 없으니 만약 흉년을 만나면 수량을 감함이 옳을 것이다. 또 1결에 20두는 너무 많으니 15두로써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너무 많아도 옳지 못하고 너무 적어도 또한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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