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운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운동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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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발이란 ①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 ②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③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 ④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이라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즉 개발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생산효과를 높임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이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이외에 자본, 도구, 인력이 수반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곤한다. 특히 지역개발 과정에서 자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나 원 토지소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자본가는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보상문제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부터 주민운동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민운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을 개발하도록 주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 투자 자본가 등의 정책 또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성윤의 개발과 지역주민운동(제주시 탑동 개발반대운동을 중심으로)을 중심으로 탑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계획의 수립, 주민운동의 잉태, 전개과정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수면 매립 사업계획의 수립
본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현재 구제주시 중심가 북쪽 바닷가 지역으로서 행정상으로는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해안으로서, 전통적인 주거지역 앞에 펼쳐져 있는 갯벌로 개발업자의 눈에는 자본이 투자 된다면 상업지역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제주시에서는 이 지역을 매립 해안도로를 내고 수족관과 휴게실, 그리고 주차장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1976년 건설부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1978년 승인을 받아, 7,100평을 매립,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건설하고 주차장 부지 등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약 2년반 뒤, 약 22,000평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건설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민운동의 잉태
당초 본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은 제주시에서 하였으나, 이후 매립사업이 공영사업이 아닌 민간개발업자인 제주해양개발주식회사에게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1984. 8. 13일 당초 계획면적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 약 50,000평으로 변경 요구하였다. 그리고 8. 21일 탑동 인근 주민들(이권행외 141명)이 매립면적 확장을 건설부와 제주시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회사에서는 탑동에 살고 있는 주민 177명의 동의서와 해당 지역 공유수면 권리를 갖고 있는 산지어촌계 회장과 그 산하단체인 삼도동 잠수회, 건입동 잠수회 회장이 도장이 찍힌 동의서를 만들어 자신들의 매립면허 신청서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9. 26일 건설부로부터 매립면허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유는 당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으로 모든 개발계획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유였지만, 제주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895. 4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 계획 변경안이 포함되어 5. 3일자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6. 6월 건설부는 탑동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내용을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변경안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지시하지만, 7. 17일 열린 지역주민 공청회에서 해녀, 횟집주인, 전문가 교수들이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건설부에 탑동 매립 개발사업을 억제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건설부는 12. 24일 매립면허를 내주었다. 이와 같이 탑동매립면허가 나오기까지 제주도에서는 처음에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으나 지역여론을 반영 반대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건설부에서는 당초 반대하던 입장에서 오히려 제주도를 압박하면서 매립면허 허가를 내주었다.
주민운동의 전개과정 - 해녀들의 반대운동
1988. 3월초 탑동 일대에서 40명이 해녀들의 집단시위를 시작으로 4. 28일까지 농성이 이어졌으며, 이들의 요구사항은 해산물 양식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장 부지 내 먹돌을 공사장 바깥으로 옮겨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과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으로 결국 보상금 문제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대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주선으로 변호사를 선임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녀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나마 관철시켜 보상을 받아냈다. 이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반대운동을 통하여 일부 보상을 다는 사례도 있었지만,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조천신촌 공유수면 매립사업처럼 사업자체가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운동의 전개과정 - 면허 취소 요구
대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은 해녀들과의 농성 시위과정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인 자연환경파괴, 공유수면 매립법이 개정되고 있던 시점에서 이뤄진 사업자의 매립면허 발급과정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따른 것으로 발급된 면허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반대운동이 거세여 지고 여론이 악화되어가자 제주해양개발 대표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금 전액을 제주도민들에게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된 매립공사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교사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청년연합, 제주노점상연합회, 제주대 제주대학교 탑동불법매립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 탑대위), 삼도동잠수회 등 8개 단체가 탑동불법개발 이익환수투쟁 도민대책위원회(이하 탑대위)를 1989. 2월 결성하였다.
주민운동의 전개과정 - 개발이익 환수 운동
1989. 3월 탑대위는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 1,600명이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5월에 심의하였으나 청원 내용에 대한 조사, 자료수집, 관계증언 청취없이 건설부와 시행사(범양건영)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논의를 종결시켰다. 그러자 3명이 국회의원이 사업시행회사의 개발이익 가운데 최소한 50%이상은 제주 지역사회에 환원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제주도지사의 탑동문제 적극 해결을 발표로 개발 이익 환원을 논의할 탑동문제협의회(이하 탑문협)가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자, 범양건영은 분양 완료 후 수익 일부 또는 제주도민들의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환원계획을 밝혔지만 탑대위가 제시하는 환수계획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환원계획에 대하여 탑문협에서는 4차례의 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된 “탑동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안” 을 제주도에 제출하였다. 이 안에는 개발이익은 땅으로 환수하여야 하며, 면적은 총매립면적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발업자 귀속분(25,000평)인 상업부지 가운데 절반인 12,500평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귀속분 토지는 당시 현금으로 2,500억원 산출방식은 신형철외 제주사회론 2 P 168에서 “~탑동땅 100평에 해당하는 장학기금 20억원~”을 기준으로 함
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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