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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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세법 89조1항과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55조 비과세특례조항은 과세당국이 법에 정해진대로 과세를 포기한 것이므로 당연히 세금 부과자체가 없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은 과세는 하되 주택경기 활성화등 과세당국의 필요에의해 한시적으로 일부 경우에 일정 조건으로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당 신축주택을 언제 매도하던 소유권취득일로 5년간의 양도소득세는 감면해주되 감면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5년이 경과되어 매도시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세
○1.소득세법제89조1항3호 비과세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정하는 일세대일주택(가액이6억원을초과하는부분을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제89조2항 비과세양도소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인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 입주권)[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①항 1세대1주택의 범위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예전에는 (서울,과천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보유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2년 거주해야한다는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1) 주택의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 요건 3년 이상 보유할 것 (단, 서울ㆍ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일산ㆍ평촌ㆍ분당ㆍ산본ㆍ중동 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 현재 2년 거주 조항은 삭제
신분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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