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투자주체 기관의 연구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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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 선진국 대비 R&D 투자는 1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 최초의 노벨상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 큰 문제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연구투자기관들의 연구 성과 평가제도와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른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 기피와 단기적인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문화 고착화에 있다. 정부 예산개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 하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2005년 이후,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된 이후로 연구개발의 성과가 양적인 특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논문과 특허의 경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대학의 특허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현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 선진국 대학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투자기관의 자체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의 자체평가는 출연(연)의 매년도 연구 및 경영실적 점검을 통해 기관의 고유 기능과 임무 수행에 관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기관의 중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이다. 기관평가의 문제점으로는 기관평가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하며, 성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연도별, 평가 주체별로 상이하며, 평가역량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많아 평가위원 전문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위원 중심의 평가에서 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평가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평가를 받는 연구자, 즉, 피 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의 완화를 위해 3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 성과평가가 포함되어, 매년 평가 자료를 작성하되 3년 주기로 더 많은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이중평가 형태, 도한 연구현장의 연구자는 기관평가, 과제평가와 관련된 성과를 창출해야하기 때문에, 평가 중복이라고 여겨 부담을 느낀다. 평가에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측면이 미흡하고, 평가제도 개선 시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구현장의 연구자가 평가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대, 평가대상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와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전문가를 적절히 안배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총한 평가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관평가 제도 개선 시 평가담당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도한 평가대상 및 평가 범위를 축소하여 연구자 수준에서의 평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평가제도로는 추적평가가 있다. 추적평가는 연구개발 성과 활용실태를 추적, 조사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정부 연구개발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이전, 사업화 여부 등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실태 등을 추적조사, 평가하고, 성폐 요인 등 연구개발사업의 사후적인 경험을 조사하여 유사 연구개발 과제, 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적평가의 평가항목은 논문, 특허 등 기술개발결과의 지식창출효과, 연구 성과의 파급 효과 및 인력배출 등 과학기술적 효과, 기술료, 매출 등 상업적 효과, 홍보효과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으나, 신규평가에 패널티를 주는 정도로 평가결과에 활용된다. 이 제도는 연구평가 기관마다 평가대상 범위, 평가시기 등이 상이하여 정보가치가 저하되는 등 평가의 실효성 확보 미흡하다. 추적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과제종료 후 자료수집의 한계, 평가 결과 활용방안이 불분명하다. 또한, 모든 종료 연구과제에 대해 평가시기, 평가항목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가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기초/응용/개발 등 연구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의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성과의 특성,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성과활용조사, 평가를 토대도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추적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적평가 대상 연구과제에 따라 평가시기, 평가항목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평가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며, 양적 효율성 평가에서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하여 국가 연구개발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단기적인 연구 성과 중심의 연구 문화와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 기피에 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대학과 연구소에 들어와 수 삼년 이내 좌절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연차별 성과평가이다. 그 결과로부터 성과가 약한 연구 주제는 다음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연구의 경우, 상업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현상의 관찰을 통하여 기본적인 자연 법칙을 밝혀내는 일반적인 기초과학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구 결과는 특정한 어느 한 분야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연구 결과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본 연구의 경우 연구의 산출물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 연구 결과를 평가할 만한 적절한 계량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평가 시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카이스트는 최근 ‘그랜드챌린지 3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연구 결과의 성공이나 상업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류 지식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연구하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최장 30년간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단기적인 성과중심 연구 지원 제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현행 연구지원 제도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선정 기준이 기존의 연구지원 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현재 핫 이슈가 아닌 주제’, ‘10년 내 상업화가 불가능한 주제’, ‘기초과학 분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연구비를 외부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주제’ 등을 선정한다. 연구제안서에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시할 필요도 없다. 연구 평가도 5년 동안은 연구자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옳았는지 자체 검토해 스스로 결정하며, 5년 후부터는 전문가 평가가 이뤄지지만 연구의 성실도만을 평가한다.
서울대도 장기적인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2년 좋은 성과를 대고 있는 연구자를 선발해 4년 동안 매년 4억원을 지원하는 ‘창의선도 연구자 사업’ 2013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지원이 부족한 연구자를 선정해 3년간 매년 1억원을 지원하는 ‘유망선도 연구자 사업’을 차례로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장기적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전체 연구비 총액 5,440억원 중 150억에 불과했다. 도한 이들 사업은 모두 근본적으로 성과 중심이라는 기존의 연구지원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젝트 시도가 여러 기관에서 활성화 되고, 현장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주도의 연구지원 제도로 정착된다면, 학계의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단기적 연구 성과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연구지원 제도 또한 도입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너무 많은 연구투자비를 목표 지향적 과제에 힘을 더 실어준다.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장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묻지마 연구’ 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과학기술 척도를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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