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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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립 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Ⅰ. 서론
Ⅱ. 본론
1.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의 성립(설립등기) 이전에 아직 온전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나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이다. 설립 중의 회사는 성립 후의 회사의 전신으로 양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동일성설)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된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이다.
. 설립 중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그대로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학상 大判 1970. 8. 31, 70다1357
의 개념이다. 大判 1994. 1. 28, 93다50215 ; 大判 1970. 8. 31, 70다1357
(2) 법적 성질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사단으로서 아직 등기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통설인 동일성설에 입각하여 설립중의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없지만 성립 후의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 성립 후의 회사가 사단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립 중의 회사도 사단이라고 파악하는 견해 김동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6. p41
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2) 성립 중의 법인론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단계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견해로 현재 독일의 통설이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崔埈璿. 會社法. 三英社. 2010.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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