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소비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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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보유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하지만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가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 부과되는 세금보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간접세의 종류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이 중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담배소비세란?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소비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목적으로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과세이다. 담배소비세의 50%는 지방교육비로 지원한다.
2. 납세의무자
가. 국내제조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제조자)
나. 수입판매 :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수입판매업자)
다. 휴대반입: 외국으로부터 입국자 휴대품(200개피 초과분).탁송품.별송품(반입자)
라. "가”내지“다”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제조. 반입자)
3. 납세지 및 안분기준
가. 국내제조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시.군에 전월 시.군별 매도세액 비율로 직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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