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재벌기업의 주식행태-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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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기업 지배와 소유의 괴리

3. SK그룹 사례

4. 삼성그룹 사례 - 최근 사례를 통해

5. 출자총액제한제도 -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1. 서 론

< 14 - >
재벌기업의 주식 행태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상호출자를 들 수 있다. 상호출자는 오너의 경영권 강화를 통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도 있고 부실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악용될 수 도 있다. 이런 상호출자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호출자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였고, 간접적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에 제한을 두어 그 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하며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각 재벌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기업지배 및 소유구조, 상호출자의 행태와 목적, 그리고 이것을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기술을 통해 논란의 진위를 파악한 후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기로 하겠다.

1.1. 상호출자
1.1-1. 상호출자의 정의 및 의의
상호출자(相互出資)란 회사들이 서로 상대회사에 출자하여 그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직접적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간 주식의 상호보유(이른바 상호주보유)의 모습에는 직접적 상호주보유와 간접적 상호주보유(지주형, 환상형 등)가 있다. 직접적 상호주보유란 A사와 B사가 계열사관계인 경우 A사가 B사의 주식을 보유(즉 출자)한 상태에서 B사가 A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 상호주보유란 서로 계열사관계인 A, B, C, D, E사가 직접적으로 상호주보유는 아니지만 A사가 B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B사가 C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C사는 D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D사는 다시 A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환상형) 또는 A사가 B사, C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B사는 D사, C사는 E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지주형) 등 어떠한 형태이든 직접적 상호주보유가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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