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결제인증 및 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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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1전자무역 지급·결제

1)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2) 전자무역 인증시스템

3) 아이덴트러스 – 글로벌 인증시스템

6.2 전자무역 글로벌네트워크

1) 의의

2) PAA

3) 한일 e-Trade Hub 구축사업

4)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본문내용
전통적 무역결제 수단

전신 송금환 :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자행의 해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해 일정의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전신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외국환 결제방식이다.

우편송금환 : 우체국을 이용한 우편송금환으로서 서적 등의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Money Order는 송금수표와 유사하다.

송금수표 : 격지자(隔地者)에 대한 송금에 사용되는 수표.

현금을 보낼 사람이 수표를 발행하여 등기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거래은행을 통하여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함으로써 지급받는다.  그러나 발행인의 신용이 불명한 관계로 개인발행수표에 의한 송금은 이행되지 않으므로, 송금을 할 때에는 은행에 미리 송금액을 납입하고 은행이 발행인이 되어 상대방 소재지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전송금 :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미리 송금 받고 영수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송금 수출 : 신용장이나 D/P, D/A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물품의 수출대금을 지정영수 통화표시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출대금 전액을 선적 전에 영수하게 되므로 영수후 시장조건이 악화되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선적을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건당 일정액 이하의 수출에만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사전송금 수입 : 수입대금의 전액을 수입승인 받은 후 물품의 선적전에 외화수표 등 지정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 수단에 의하여 미리 지급하고 수입대금 지급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로서 동방식에 의한 수입은 견품, 시험용품 등 소액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상품인도결제방식 : 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상의 해외지점이나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수출대금은 물품과 상환하여 현금으로 영수하는 거래방식


청산결제방식 : 무역거래에서, 상품은 계속 선적하고 대금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누적된 것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청산계정 혹은 open account의 첫 글자를 따서 O/A라고도 한다. 특수한 관계나 거래가 빈번한 회사 사이에 행하는 결제방식으로 외상거래이자 신용거래이다.

(2) 인수인도 조건(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지금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1년도 수출 총액에서 D/A 방식의 비중은 6.8% 이다)

(1) 지급인도 조건(D/P: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1년도 수출총액에서 D/P방식의 비중은 1.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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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약 10년 간 신용장(L/C) 거래는 43%(1997년)에서 16%(2009년)로 감소한 반면, 송금(T/T 등) 거래는 29%(1997년)에서 60%(2010년)로 증가해 수출결제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 iit.kita.net)의 '수출결제방식의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국내 수출업체가 과거와 달리 리스크 보다는 거래비용 및 시간 절감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3~10 권정엽)


1. 결제 시스템 구축하게 된 이유

1. 국제 전자무역의 중요성 확대

2. 국가간 원활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상이한 거래절차와 제도 법규, 시스템 호환성문제, 기술표준의 문제)

따라서 결제시스템 구축 중요성 증대
전 세계적으로 결제시스템의 개발 경쟁 심화되면서 여러 상품들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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