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한국 인사제도][중국 인사제도][일본 인사제도]유럽연합 인사제도]한국 인사제도, 중국 인사제도, 일본 인사제도, 유럽연합(EU) 인사제도 분석(한국 인사제도, 중국 인사제도, 일본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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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인사제도
1.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정착과 후유증 극복
2. 평가의 공정성 확보
3. 선진형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
4. 개인별 차별화 심화에 따른 조직응집력의 강화 문제
5. 인력 유동성이 높아짐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와 유지관리가 중요
6. 다양한 고용구조를 뒷받침하는 인사제도의 다양화 추진 시급
7. 인사시스템의 글로벌화
8. 현장주의 인사관리 강화
9.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유연한 조직구조 구축

Ⅲ. 중국 인사제도
1. 탄력적 인사제도의 확산
2. 노사관계의 변화
3. 노동합동제

Ⅳ. 일본 인사제도
1. 국민신뢰의 재구축
1) 공무원 윤리의 확보
2) 공무의식의 향상
2. 직원의 능력개발․계발의 추진
3. 노동시간 단축의 추진
4. 직원의 복리후생의 충실
1) 건강관리․안전관리의 충실
2) 카운셀링 제도의 추진
3) 복리후생의 충실
5. 노무 관리의 충실
1) 중앙 성․청 등 개혁에 수반
2)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유지
3) 노무관리에 관한 연구의 추진
6. 사관리사무의 정보시스템화의 추진

Ⅴ. 유럽연합(EU) 인사제도
1. 공직의 종류 및 기본구조
2. 유럽공무원의 인력상황
3. 회원국 국적에 따른 비례배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민주성의 이념은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 강화와 국민에 대한 행정의 봉사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국민의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토록 하고, 국민에게 더 많이 공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의 공개, 즉 정부의 개방적 운영은 국민의 통제 강화 뿐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공직사회 자체를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외부와 인력의 교류를 쉽게 하면, 그만큼 행정수요에 대한 인식과 반응도를 높일 수 있다. 공직의 개방을 통한 민주성의 추구는 일찍이 미국에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을 볼 때 엽관주의(spoil system)의 도입은 정부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민주성의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엽관주의는 공직의 부패와 무능력, 비효율의 원인이 됨으로써 실적주의에 입각한 현대인사행정이 출발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공직의 개방화를 통한 국민 참여의 확대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지나치게 공직에 불러들이는 미국과 같은 부작용은 없었다. 오히려 공무원이 권위적이며 국민의 요구에 무감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민주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제도적으로도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를 토대로 하는 현재의 인사제도에서는 외부인사의 탄력적 유입이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직의 침체와 폐쇄성이 초래되어 민주성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과 대통령의 뜻에 민감하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부인사의 공직 유입을 통해 인사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유민봉, 2000:40). 그러므로 민주성의 확립을 위해서 인사관리체제는 좀 더 개방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인력관리에서 민주화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화와 더불어 공직 내부의 민주화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관리에 공무원 스스로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직무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식도 강화되어야 한다. 직무의 배분, 공무원의 이동, 근무평정 등 인력관리의 각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급자에 대한 일방적 관리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참여적 관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관리 시스템이 이러한 조직의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합법성은 단순히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보다는 법이란 보편적 기준이 명확히 적용됨으로써 행정의 예측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성은 법의 엄격성과 함께 법의 합목적성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주(2011) - 인사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핵심가치 실천방향, 한국인사관리협회
강제상(2001) - 새로운 인사제도에 관한 모색 : 한국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시사점, 경희대학교
박경열(2003) - 일본 인사관리시스템의 변화, 동신대학교
박희봉(2004) - 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정창화(2002) - 유럽연합(EU)의 공직제도와 인사행정, 한국행정학회
Xiufeng Li(2008) - 중국 인사행정 개혁의 현황과 전망,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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