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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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제조물의 범위
4. 결함의 정의
5. 책임주체
6. 연대책임
7. 제조자 등의 면책
8. 입증책임
9. 과실상계
10. 책임기간(소멸시효)

Ⅲ. 제조물책임(PL) 대책
1. 의의
2. PL 리스크의 특징
3. PLP(예방책)
4. PLD(방어책)

Ⅳ. PL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Ⅴ. PL법이 적용된 사례
1. 미국 사례
2. 국내 가전업계 사례
3. 국내 식품업체 사례

Ⅵ. PL법에 대한 기업의 경영 대책
1.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시급
2. 제조물책임(PL)을 둘러싼 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유형
3. 변화하는 기업경영 환경 속에서의 제조물책임대책(PLP)
4. 테크니컬 라이터의 등장
5. 사내 제품안전담당자(PL전문가) 양성

Ⅶ. 설계 및 제조기술 유의사항
1. 설계기술 유의사항
2. 제조기술 유의사항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세계경제가 국제화, 정보화의 물결에 의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생존이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득의 향상은 소비자들의 제품안전,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하였고, 또한 소비상품의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제품의 사용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조자의 안전성 문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엄격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겼음에도 아직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상세히 알아야 필요를 느꼈다. 또한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도 법을 잘 파악하여 제품의 안정에 더욱 심여를 기울여 사전에 예방한다면 기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게 약이다”는 말이 있는 데 법은 모르면 피해를 입을수도 있고 남용하면 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소비자측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억울함이 없을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에 기여를 하여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데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제품 개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제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1)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 )
제조물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된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이 사망 또는 상처를 입거나 당해 결함제조물 이외의 다른 제품이 피해(확대손해)를 당한 것을 말한다.

(2) 당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해 처리하고 제조물책임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것은 품질상의 하자에 따른 부당한 클레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게 되는데 여기서 확대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제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까지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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