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노동쟁의,쟁의조정 및 부당 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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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5장 노동쟁의,쟁의조정 및 부당 노동행위
노사갈등의 3가지 시각
노동자 쟁의행위
사보타지 (sabotage)
쟁의조정의 유형
한국의 쟁의 조정 및 중재제도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
(1) 불이익대우
(2) 황견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임금관리의 목적 :효율성, 공정성, 적법성
(3) 임금의 인접개념
최저임금법
성과참가제도
이익배분제도
참가형 성과배분제도
자본참가제도의 개념
본문내용
이차적 보이콧(second boycott) : 사용자에게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품의 구입이나 시설의 이용, 또는 노동력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가는 행위
생산관리 : 피고용인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고 조합간부의 지휘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투쟁행위
종전의 경영방침을 따르면서 다만 피고용인들이 직접 경영을 하되 수익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임금을 종래대로 지급하는 방식 è 이상형 생산관리
회사자재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회사의 수익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에 충당하는 경우
단순한 노무거부를 넘어 공장•사업장 또는 설비 등을 점유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을 침해하는 것 è 원칙적으로 부당한 쟁의행위 임
문서배포 등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가•설득을 위해 전단 및 벽보 등의 배포•부착•현수막의 게시
리본•완장 등
항의 표시 및 단결 고취를 위해 리본•완장•머리띠•어깨띠 등을 부착하는 행위
직장점거
파업 시 사태에 대한 기민한 대처•단결력 확보 등을 위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lockout) : 자가 자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피고용인 집단에 대하여 생산수단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고용인의 노동력 수령을 조직적•집단적•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따라서 경영상의 사정에 인한 휴업이나 사업장 폐쇄, 출근정지처분은 직장폐쇄가 아님
직장폐쇄가 종료되면 노무의 수령이 거부되었던 피고용인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는 전제로 함
(2) 조업계속 : 노동조합의 동맹파업 시 노동조합원 이외의 피고용인 또는 노동조합원 중 근로희망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하는 행위
조업계속을 통해 조업 참가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비참가자는 임금을 지급되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와해 시키려는 방법의 일환
쟁의조정의 유형
①알선(conciliation) :분쟁당사자를 설득하고 다시 화합하고 문제를 토론하게 하는 조정방법
가장 간단한 쟁의조정 방법으로 분쟁의 중개자가 당사자가 만나 스스로 분쟁의 해결방안 모색
알선자는 갈등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현행 법에서 삭제 됨
②조정(mediation): 조정자가 관계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의 수락을 권고
조정은 강제가 아니므로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임
③중재(arbitration):준사법적 절차로 중재 결과를 관계당사자는 따라야 함(구속)
중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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