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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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


Ⅰ. 서론

1.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1-1국제물류주선업의 의의
2.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

Ⅱ. 본론

1.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1-1 기업 사례
2.물류정책기본법 내용 및 제 43조
3.물류정책기본법의 문제점

Ⅲ. 결론

1.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5)국내 물류주선업에 대한 행정처분 대폭 완화
국내 포워더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비교적 완화됐다.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시 사업정지를 받기 전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경영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는 작년 말 기준으로 2,739개 사에 달한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사업정지 전 경고처분 신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처분 감경기준의 구체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던 것을 사업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 하도록 했다.

국제물류업체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등(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완화했다. 셋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 기본에 위반행위 누적 기간을 정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후 경과했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단계별 처분을 적용하도록 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인터넷
1.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
2.Cargonews http://www.cargonews.co.kr/
3.국제물류주선협회(http://www.kif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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