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사례 조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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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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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및 목적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각 판매 유형별 정의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판례
2.1. 다단계 판매 관련 판례
2.2. 전화권유 거래 관련 판례
2.3. 방문 판매 관련 판례
2.4. 계속 거래 관련 판례
2.5. 사업자권유 거래 관련 판례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3.1.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한 과잉규제
3.2.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에 대한 모호성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
4.1. 다단계판매 개념 명확화 및 방문판매와의 관계 설정
4.2. 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분
4.3. 규제방식의 개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관련조항
제23조(금지행위)
①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위법성 판단 및 결론
제23조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 · 상태 · 재료 · 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에 해당한다.
A는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고 제52조(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2.2. 전화권유 거래 관련 판례
①대법원 2007도4697 판결
1)행위사실
부동산 판매업을 하는 A는 충북 제천에 있는 관광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관광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더라도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의 펜션을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광지 전체 부지 중 펜션 부지는 분양면적의 2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던 중 매수를 희망하는 B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에서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충주호에 접해 있는 임야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광단지 내에 펜션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펜션 부지에 개인이 펜션을 지어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40일 동안 3회에 걸쳐 임야 합계 2,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교
참고문헌
5. 참고문헌

김홍석, 한경수,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에 관한 해설」, 잎새, 2008.
황진자,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알기 쉬운 방문판매법 해설」, 한국소비자원, 2007.
김기옥, 유미현,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문제 및 불만족에 따른 대응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9.
심재한, 〈다단계판매의 법적 개념과 관련문제 연구〉, 상사판례연구, 2009.
이봉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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