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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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9-1조 신고
제 9-2조 투자사업의 심사
제 9-3조 해외직접투자의 지원
제 9-4조 투자금의 회수
본문내용
해외직접투자수단(계속)


4.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6.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된 대외채권
→ 기획 재정부 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주식

8.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제 9-2조 투자사업의 심사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의무한국수출입은행장은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신고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각종 통계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정한 기일 내에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 : 매 익월 말일 이내 2.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 분기 익 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  3.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 익년도 10월 이내제9-8조(현지공관장의 감독 등)①현지공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감독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때 그 확인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거주자가 관할지역 내에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

2.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3.해외직접투자기업이 해산되거나 투자사업이 청산된 경우 잔여재산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의 여부,
이 경우 필요시 외국환은행 국외점포와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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