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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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 제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취지는 물론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갖는 선관주의를 지니기 때문에 고의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민법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의뢰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며 아울러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으로 법적으로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보험, 공탁 공제가입등을 통하여 가입함으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중개업자의 자신 업무에 대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중요한 법이며 없어서는 안 될 중개업 시장에 있어 필연적 요소이다. 중개업자는 사용인의 업무를 포함한 중개에 관련된 과실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의뢰인과 중개업자의 관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중개업자는 업을 영위함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대단히 치명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행정처분, 형벌상의 문제까지 야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개업자로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부담감을 갖으며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 사고는 연간 30,000여건에 달하고 중개사고의 범법적 행위의 비율은 연간 40%씩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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