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화물연대 와 정부 간 합의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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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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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해소 측면
화물운송 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 측면
화물운송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측면
화물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자 개념 확대 제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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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개선
일정비율 이상의 직영차량 운영 시 우대 방안 마련
화물차 증차 요인 발생시 직영차량에 대한 우선권 부여
대 폐차 시 톤수 제한 완화
위수탁 차주 권리 보호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 계약서 사용 유도
자동차 등록 원부상 현물 출차 차량 기재를 운송사업자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허용
일괄 위탁에 따른 다단계 방지
직접 운송 의무제 시행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은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을 의무화
잔여물량을 위탁 받은 협력 업체는 100% 직접운송 의무화
운송, 주선 겸업업체는 운송업체와 동일한 직접운송 의무 부과
위수탁 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
향후 2~3년간 화물운송 전 단계 관리 및 실적신고 시범운영 실시
화물정보망 구축, 불법 다단계 및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 강화 등 물량확보 조성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시행
화물운송가맹사업도입 가맹사업은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를 하나의 운송시스템 내에 포괄하는 화물운송의 네트워크화 사업이다.
전산망을 통해 복수의 주선업자, 개별차주, 운송업자를 동시에 연결함으로써 거래단계를 축소,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맹사업자는 전산망을 통해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를 네트워크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운송가맹사업은 하나의 운송체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고 육상운송시장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다단계 브로커들의 폐해를 막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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