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수출협회의 FOB계약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1951년 영국의 수출협회(The Institute of Export)가 발표한 고유의미의 FOB계약내용 매도인의 의무는 (1) 모든 점에서 매매계약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입수하여 본선에 선적하여야 하고
2) RAFTD상의 FOB계약 매도인의 의무
1919년 전미국무역회의(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에서 채택한‘수출가격조건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1941년 전미국무역협회, 전미국수입업자협회,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개정한 개정미국외국무
3) Incoterms상의 FOB계약 매도인의 의무
Incoterms는 1936년 11개의 무역조건으로 제정되었고 그 이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1953년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2개의 조건을 삭제한 9개의 조건으로, 1967년에는 2개의 조건의 추가되어 다시 11개
관하여 또 다른 계약(제 9 9NSN-11-1)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계약에 명시된 내용> NO.99NSN-11-1물품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흰색 커런덤 120톤 판매.인도 조건 : FOB.가격 : 미국 톤당 563달러;. 총 가격이 미국 67,560달러선적 항구 : Bayuquan 항구.선적 기간 : 1999년 11 월 12 월수량 및 품질의 식별 : 수량 및 품질 식별은 Bayuquan 항구 CCIB에서 발행되어야 한다.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관한 계약 99NSN-11-1이 실행되면 그전의 계약 98NSN-1101은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관하여는 전혀 다루지 아니한다. 즉, 인코텀즈는 어떠한 표준거래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어느 완전한 매매계약에서 요구되는 거래조건을 모두 대체하고자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은 매매계약상의 다른 규정과 준거법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따라서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거래에서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준거법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FOB나 CIF와 같은 선적지인도조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적지 국가의 법률이 우선하여
무역조건(trade terms)을 조사 ․ 검토하여 1936년에 무역거래조건의 해설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다. 현재의 Incoterms는 2000년에 다시 개정된 규칙이다.이들 국제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택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어떤 무역조건 해석에 관하여는 이들 국가 법칙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협약하여야만 구속력이 생긴다.1)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 FOB)수출항의 본선상에서 계약
시멘트가 혼입된 경우와 같다. 이러한 클레임은 선박회사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나)bad handling(하급불량)선적과 하역을 할 때에 인부(stevedor)들이 화물을 난폭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이다.(다)extra freight, sur charge(초과운임)CIF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sur charge의 부담(매도인의초과운임인가 또는 매수인의 초과운임인가)에 관하여 합의를 해두지 않으면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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