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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槪論 TEAM PROJECT住宅賃貸借保護法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1. 목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하“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법에 위반된 약정으
6페이지 | 1,100원 | 2006.03.24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징과 개발방향 ;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차이점과 장단점 분석
건물 특성에 맞는 분양가 책정2) 공지 및 공용시설 활용3) 복합기능의 활성화로 유동성 확보4) 도시 미관 개선5) 오픈스페이스의 녹지 및 공원화1주상복합아파트란?주상복합아파트는 미래 도시주거의 복합 형태로 주거, 상업, 문화, 여가 등이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편리성과 쾌적성을 갖춘 건물
15페이지 | 2,000원 | 2017.05.18
[미래의 주거(생활과학)] 미래의 주거환경(미래의 집의 모습 살펴보기0
건물의 경우, 사무공간의 환경이나, 생산성 향상, 이용의 편리성 등 최첨단 지능형 빌딩(IB:Intelligent Building)의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홈오토메이션(HA:Home Automation)을 이용한 방범, 방재, 방문자 영상확인 등을 기본으로 각종 장비의 고급화 및 첨단화를 추구하고, 정보통신
27페이지 | 3,900원 | 2007.01.17
주거용 건물 등의 경우와 같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먼저 법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차의 일부가 주거
2페이지 | 500원 | 2007.10.23
건물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복합용도개발의 일반적인 유용성 외에 개발 가능 택지의 부족으로 인한 서울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제기됨으로써 활발하게 건립되어 왔다. 특히 1994년을 기점으로 서울시는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었던 주상복합건물을 준주거지역에까지 확대하게 되었고, 단계적으로
18페이지 | 1,800원 | 2007.07.11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②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③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②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③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적용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
39페이지 | 2,800원 | 2008.08.19
주거용 건물의 의미ⅰ) 겸용건물의 경우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이는 때에도 주거용 부분과 함께 동법이 적용된다(제2조 후문).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때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여관의 방 한 칸을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다방에 주거용 방이 딸린 경우 등)(대
47페이지 | 1,000원 | 2003.12.3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목차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
17페이지 | 2,000원 |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