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649)
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 2. 입법배경 및 연혁 2) 연혁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의 광업 및 제조업 1977. 12. 19- 저임금근로자
17페이지 | 800원 | 2019.05.13
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1963. 11.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4. 7.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이상 광업제조업1977. 12.19.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1989. 4. 1.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1994. 12.22.5인 이상
7페이지 | 1,000원 | 2006.01.20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임. 여기서 직업이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육체적 노동은 물론, 사무직서비스직전문직 등 정신적 노동까지 포괄한 개념임. 이 개념은 안전사고,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만이 아니라 반복작업, 작업강도, 스트레스, 직무의 특성 등 노동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10페이지 | 5,000원 | 2009.07.16
재해 외에도 다른 이유 등으로 (근로자가 해로운 작업 조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등) 근로 중에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질병을 직업병이라 한다. 산재보험은 이런 질병들을 얻은 근로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산재보험의 기원은 근대의 산업혁명에 의한 제조업,
13페이지 | 2,000원 | 2014.04.11
사회보험법(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이론정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우리나라는 1964년 7월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적용하였고, 점차 적용사업장을 확대하여 2000년 7
8페이지 | 1,170원 | 2014.06.29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산재보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적용 사업장 범위가 63년 법 제정 당시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으로 한정되었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이상인 임업 농업 어업 도소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됐다.200
15페이지 | 1,400원 | 2012.02.11
재해율과 재해사망률은 당연히 감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감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 감소하지 않는 사망재해의 주된 원인요인은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도 전체 사망재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60%, 제
4페이지 | 800원 | 2006.02.28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 정된 기업할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태성 ․ 김진수, 2001:283)2. 연혁․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다.․ 1964년 7월 1일부터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시행되 었다. 그 후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입제도 확립1963. 11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4. 7.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이 광업 . 제조업1977. 12. 19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 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1989. 4 . 1보험급여의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자의 확대 적용1994. 12. 225인 이상 사업
14페이지 | 1,200원 | 2004.10.18
재해의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 -1963년 11월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임 -1964년 7월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
31페이지 | 3,000원 | 201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