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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변동 총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전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민법상 선의취득의 제도가 그것이다(제249조 내지 제251조). (4) 공신의 원칙은 비단 물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취지는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16페이지 | 1,800원 | 2016.05.11
전세권(傳貰權)이라 함은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부동산임차권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37페이지 | 3,400원 | 2016.05.11
용익 물권- 전세권을 중심으로 -제1절 용익물권 총설 Ⅰ. 용익물권의 개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43페이지 | 3,900원 | 2016.05.11
전적 효력과 같은 세가지 효력이 인정됨영향•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소권을 계수한 것임•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를 구별•점유의 추정력•점유자의 자력구제•선의취득•점유가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것•점유보조자, 간접 점유제
36페이지 | 3,400원 | 2016.05.11
전과 같다.). 시장군수는 다시 위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습득자에게 지급한다(동법 제32조 전과 같다.).3. 비용습득물의 보관비공고비 기타 필요비는, 1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가, 2의 경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각각 부담하며,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유치권(제3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전득자를 보호하는 실익도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견해이다. 즉,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고, 전득자가 선의이나 직접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해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면 되므로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전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행사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제977조). ⑥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반환한 때로부터 1월(부동산에 있어서는 6월) 내에, 재판상 행사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소유자가 내용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제1002조 제1항). ⑦ 상속재산의 채권자가 상속인에
2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전국재해구호협회 설립․사업, 관련기관과 협조1.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 민사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2) 담보물권으로
12페이지 | 1,0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