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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 중일 것(1)소송일 것 여기서 소송이란 판결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 증거 보전절차, 제소 전 화해절차, 공시최고절차 등에는 참가할 수 없다. 소송의 형태는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또는 재심의 소임을 불문한다. 독촉절차인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소송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회변론기일전에 쟁점 및 증거의 적확한 정리를 해서 입증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쟁점정리절차중에 사건의 승패에 대하여 예측이 되면 그 단계에서 사건의 화해를 시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1
소송일 것현행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다른 소송유형에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분쟁의 화해적 해결, 기성사실의 존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2. 청
3페이지 | 800원 | 2009.10.15
소송행위가 가능하다.ⅱ) 후견인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 동의 불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상의 탈퇴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요함.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소송의 전단계이거나 금융피해액이 크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조정결정서를 수락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이다. 물론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
10페이지 | 5,000원 | 2013.07.30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의의 및 종류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다.판례는 무효인
4페이지 | 1,000원 | 2009.05.25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므로 객관적/예비적병합외에 주관적/ 예비적병합이 요구됨- 그러나 주관적/예비적병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소법28조3항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Ⅵ. 무효등확인소송과 사정판결1. 긍정설- 무효와 취소 구별이 상대적, 분쟁해결의 화해
2페이지 | 500원 | 2009.11.08
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의 방법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는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것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 실정에서 금전보상
14페이지 | 2,000원 | 2010.01.02
민사소송법4C)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 민사집행절차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제소전 화해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
5페이지 | 3,000원 | 2011.04.17
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232 판결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절차제척이유가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조사결과
10페이지 | 1,100원 | 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