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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기금’의 발족 등 일련의 법적 조치를 통한 희생자 보상뉴스가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전파⇒ 아시아인들 : 세계 제1의 부국이 된 일본의 배상정책에 관해 의문 제시⇒ 아시아 각 국에서 배상요구 지속◇1991년 ‘전후보상원년’ : 1994년까지 28건의 소송 → 1996년 소송건수증가 ◇일본측 주장 :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5
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2심)“수사담당경찰관이 경찰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5
화해 주는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해, 재산과 신체 심지어는 생명에까지 심각한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그 오랜 세월동안 자신들의 아픔을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음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돌아앉는 법은 너무나 왜소하고 또 무책임
15페이지 | 6,500원 | 2013.08.05
화해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민족화해와 민주발전을 도모하며,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5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중재재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쟁의에 돌입할 수 있지만 중재재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더 이상의 쟁의가 금지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중재를
10페이지 | 5,000원 | 2013.08.05
소송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고 반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언론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당해 재판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5
화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만17세에 작성해야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기록들과 취직, 외국여행, 상품거래 등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개인기록 작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17페이지 | 6,500원 | 2013.08.05
소송의 화해에 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특히 사외이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1995년의 개정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비례적 책임에 의한 공정한 책임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증권법 §11(a)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과 求償을
19페이지 | 7,500원 | 2013.08.04
소송시 결함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의 하나입니다. ◦ 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쌍방에 있어서 결함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은 PL법상의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건물에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4
화해협력 의식이 국민대중 속에 확고히 확립되고 있다. 북의 위협을 구실로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체제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민주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남북 평화공존과 자주통일에 대한 결단의 문제이다. 국가보안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