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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고급주택단, 고급승용차,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표준세율의 5배과밀억제 권역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경우공자인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시표준세율의 3배납부절차는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재산과 사치성 재산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된다.일반 재산의 세율은 2%, 사치성 재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는 중과세돼 10%가 세율로 적용된다.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이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등을 일컫는다.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단
1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사치성 재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에는 5배 중과되어 10%, 대도시내 공장 신설의 경우에는 3배 중과세되는 6% 세율이 적용된다.구분세율일반재산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시)2%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10 %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단독주택건
1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동법 제112조). 납기(納期)는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114조). 납부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동법 제115조).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20조). 그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사치성 재산 : 10%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10% 대도시 및 수도권내 공장 신설 및 증설 : 6% 6. 납부시기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월 이내)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취득일*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2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사치성 소비재 수입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주요 소비재 수입현황1) 추이단위: 백만달러, %’94’95’96’97’98’9920002001.1/4~3/4승용차111.8(158.2)245.5(119.6)412.2(67.9)259.1(-37.1)12.6(-95.1)66.4(422.8)139.0(109.3)171.2(68.3)모피의류26.9(163.7)61.9(130.1)124.4(101.1)44.7(-64.1)9.6(-78.5)10.4(8.3
2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세율 적용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중과세세율 적용을 하여 「과세물건기준」으로 중과세 세율 적용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으나,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주주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세율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부동산 거래 시발 생하는 취득세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사치성재산의 경우에는 상기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사치성 재산이라 하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골프장, 별장ㆍ고급오락장에, 고급주택, 고급선박이다. 또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공장의 신, 증설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되어있으며,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재산은 표준세율 2%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5배(10%)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취득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6%)로 중과
6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재산은 표준세율 2%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5배(10%)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취득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6%)로 중과
20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