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3,459)
FILE:p10 도표.jpgFILE:국가보안법.hwpⅠ. 序1.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해빙기의 시대2005년 3월 28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에는 지난 1994년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37페이지 | 2,000원 | 2005.05.12
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목 차Ⅰ 국가보안법의 개요(서론)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개관2. 국가보안법의 정의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변화 추이(본론)1. 제정과 제4차 개정까지의 국가보안법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국가보안법2) 4.19 이전까지의 국가보안법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
23페이지 | 3,000원 | 2005.03.25
현대정치의 이해-팀프로젝트(주제 : 국가보안법)대학 : 과목 : 현대정치의 이해교수 : 조장 :조원 : Ⅰ. 서론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상정하고부터 국회는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운 상태이다. 특히 4대 개혁법안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
30페이지 | 2,300원 | 2005.02.25
정치학개론 레포트4대 개혁 법안 - 국가 보안법 폐지개요1. 국가 보안법의 개념 -12. 국가 보안법의 변천 -2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2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4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54. 7차 개정 이후(1991.5∼) -83. 국가
20페이지 | 1,700원 | 2005.02.25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국가 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의 전개과정이번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이다.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24일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을 전면 폐지해
5페이지 | 900원 | 2005.02.25
정치학 개론 과제물4대 개혁입법에 대한 모색《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에서》1. 서 론참여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에는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이 있다. 이 중에서 국보법폐지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난번 정치학개론 수업 중에도 학생
5페이지 | 1,200원 | 2005.02.25
Ⅰ.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1. 국가보안법의 전체적인 구성제01조 (목적) 제02조 (반국가단체)제0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제04조 (목적수행)제05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06조 (잠입.탈출) 제07조 (찬양.고무등) 제08조 (회합.통신등) 제09조 (편의제공) 제10조 (불고지) 2. 구체적인 분석1) 제2조제2조 (
6페이지 | 1,000원 | 2005.02.21
보안법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 가옥을 철거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은 남한보다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말한 경우. - “6.25의 도발은 미국 놈들과 소련 놈의 책동에 의한
5페이지 | 800원 | 2005.02.18
[기독교와 정치윤리] 남북문제와 기독교윤리- 국가보안법존폐, 한반도핵문제
제목 : 남북문제와 기독교윤리-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 한반도 핵 문제vs. 발제를 시작하며처음 우리조는 ‘기독교와 정치윤리’라는 주제의 발제를 한다고 모였지만, 막상 발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방대한 정치 사항에 대하여 그
25페이지 | 2,000원 | 2005.02.03
Ⅰ.서론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
72페이지 | 4,100원 | 200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