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440)
당사자에의 통지) 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가환부 결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가환부의 효력 가환부를 하였더라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된다. 가환부를 한 것이 압수 자체의 효력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
11페이지 | 2,000원 | 2015.03.12
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토론 논거
심증을 간과함으로 인해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따라서 검찰에서 인지한 중요한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기도 하고, 공판 진행 중 수사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파견검사제도를 활용하여 그대로 공판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한다.수사와 공소제기
16페이지 | 2,500원 | 2015.02.27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찬반토론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당사자와 일반국민이 누구든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넷째 배심제도를 채택할 경우 모든 재판과정이 배심이 있는 법정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두변론주의․증거재판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주의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하게 되고, 다섯째로는 보
15페이지 | 2,500원 | 2015.01.14
형성되고, 그 안에 다시 몇 가지 주요 여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비로소 자족적인 생명이 형성되고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의 최소 단위를 생명의 본질적 단위인 ‘온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대과학이 개체 중심적 관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우리 인간
47페이지 | 1,710원 | 2014.11.29
형성과 영향력 행사상호간 기대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인관계는 상호 신뢰 및 영향력의 행사단계로 발전한다. 신뢰감의 형성은 진실한 대인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상대방이 형성된 심리적 계약을 잘 준수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 즉 경영자가 종업원을 채
14페이지 | 2,000원 | 2013.12.24
당사자사이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하여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재판할 수 있다.Ob und inwieweit eine beantragte Beweisaufnahme oder von Amts wegen die Begutachtung durch Sachver‐ständige anzuordnen sei, bleibt dem Ermessen des Gerichts überlassen.④ 법원이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
10페이지 | 2,000원 | 2013.12.23
형성될 것이며, 집단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은 어떤 단일집단의 성원들이 독자성―근린관계를 대신할 것을 마련하던가 혹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을 유지하고자하는 경향을 압도할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허용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공항경계
80페이지 | 3,000원 | 2013.12.23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고, 일본도 2004년부터 성범죄는 공소시효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도입했다.가해자에게는 일회성인 성폭력이 피해 당사자에게는 일생을 통해 후유증을 앓는 심각한 피해임을 생각할 때 공소시효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6페이지 | 1,500원 | 2013.12.23
심증주의 등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의 심리원칙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변론주의라는 설, 직권탐지주의라는 설, 그리고 이 둘의 절충이라는 설로 나누어 지고 있다. 그런데 주장책임 및 주관적 입증책임은 변론주의하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인부문제는 행
14페이지 | 6,500원 | 2013.08.13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호적법 제79조의 2). 또 보고적 신고인 출생이나 사망 등에 있어서는 신고에 관계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도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