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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messen)인 허가제(Erlaubnis)를 채택하였으나 1993. 7. 1부터는 기속행위(Gesetzm a ¨ssigkeit)인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그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무역업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욱이 1989년부터는 무역업허가요건으로 종래에 요구되던 수출신용장(L/C)의 수취의무를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1986년까지는
12페이지 | 2,000원 | 2010.01.06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rmessen) 또는 ‘자유로운 행정행위’(freier Verwaltungsakt)로 보았다.종래의 견해는 행정과 사법의 대립관계를 강조하면서 행정이 사법과는 달리 법률상의 한계 안에서 합목적성의 고려에 따라 공익을 수호할 권한인 ‘자유재량’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았다. 라운은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12페이지 | 5,000원 | 2020.03.14
Ermessen des Gerichts überlassen.④ 법원이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의사에게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일본의 판례는 의사의 과실을 단순한 기술상의 과실과 의학상 판단에 관계된
10페이지 | 2,000원 | 2013.12.23
Ermessens)이다.-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독일 행정법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인되기에 이 른 불문의 개인적 공권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권 리구제에 두고.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으로 권리의 침해를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아래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10페이지 | 2,000원 | 200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