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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떄에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의 다수설이다. 따라서 태아의 신분에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행사는 임산부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행사하게 된다.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즉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해제조건설과 출생의 「시기」가 의제될 뿐이라는 정지조건설의 대립이 그것이다.1) 해제조건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곧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만 死産한 때에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권리능력취득의 효과, 예컨대 상속권 취득)가 과
3페이지 | 1,000원 | 2009.08.27
조건설과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논점태아 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와 사산(死産)한 경우의 각각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Ⅱ. 權利能力의 始期民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생존하
7페이지 | 800원 | 2004.04.21
조건설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 효과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회수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탁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2) 해제조건설채무는 공탁이 있을 때에 소멸하지만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은 것으
5페이지 | 1,500원 | 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