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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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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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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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3.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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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태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출생의 「사실」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해제조건설과 출생의 「시기」가 의제될 뿐이라는 정지조건설의 대립이 그것이다.
1) 해제조건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곧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만 死産한 때에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권리능력취득의 효과, 예컨대 상속권 취득)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 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한다.
2) 정지조건설 (소수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는 못하며, 살아서 출생해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출생의 「시기」가 소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 권리능력취득의 효과(예컨대, 상속권 취득)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예컨대, 상속개시시)으로 소급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 양설의 구체적인 차이점 ]
예를 들면, 조부 A․부 B․모 C․태아 D가 있는데, B가 사망하였다고 하자.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모 C와 태아 D만이 상속하고 태아 D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그런데 태아 D가 사산하게 되면 상속권을 소급해서 잃게되므로 그의 상속분은 그의 조부인 A(상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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