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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3장-항공종사자)1. 항공업무 종사자+경랑항공기 비행하려는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받아야 한다.(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 목의 나이 미만,해당자는 자격증명 받을 수 없다.(1). 자가용,경량조종사 -17세미만(활공기 -16세미만)(2). 사업용,
18페이지 | 800원 | 2016.10.12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는 항공종사자 면허발급기관의 면허와 관련한 일상업무를 돕기 위할 뿐만 아니라 항공종사자 면허취급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체약국들을 위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매뉴얼은 이미 항공종사자 면허취급업무를 시행중인 체약
17페이지 | 500원 | 2006.09.22
항공법규제 3 장 항공종사자항공법 제 25 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①-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무인항공기의 경우는 자격증명이 받지 않아도 됨.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39페이지 | 1,600원 | 2016.10.12
항공 법규제3장 항공종사자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
18페이지 | 800원 |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