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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로서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이를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2. 후발적 발생원인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제 68조 필수적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승계, 소송인수, 공동소송
14페이지 | 1,400원 | 2006.01.06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로서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이를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2. 후발적 발생원인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제 68조 필수적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승계, 소송인수, 공동소송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소송의 특수태양과 선정당사자수강과목 : 민사송송법Ⅱ공동소송의 특수태양과 선정당사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REPORT제 목 : 공동소송제1절 총설Ⅰ. 현대사회와 다수당사자분쟁Ⅱ.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제2절 공동소송Ⅰ. 의의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Ⅳ. 공동소송의 종류1. 통상공동소송(1) 의의(2) 심판- 공동소송독립의 원칙(3) 공동소송독립의 원칙의 수정2. 필수적
23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제68조의 공동소송인 추가조항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다가 예비적 당사자나 선택적 당사자를 추가하는 후발적 병합의 형태도 가능하다.(3)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예비형과 선택형)수인의 청구나 수인에 대한 청구가
6페이지 | 1,100원 | 2010.02.24
공동소송의 문제점 개관-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을 중심으로제1절 총설제2절 심판-공동소송공동의원칙Ⅰ.개념Ⅱ. 내용제3절 공동소송독립의 원칙의 수정Ⅰ. 수정의 필요성Ⅱ. 증거공통의 원칙Ⅲ. 주장공통의 원칙제4절 문제의 제기제4장 필수적공동소송제1절 의 의제2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6페이지 | 4,100원 | 2010.02.24
공동소송의 특수태양과 선정당사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11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민사소송법사례] 예비적공동소송(개정 민사소송법 제 70조)에 대한 검토
추가적 병합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절차1. X의 Y에 대한 소와 T에 대한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가능성 검토2. X가 T에 대한 소를 Y에 대한 소에 추가하기 위한 절차(1) 제70조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규정 준용(2) 요건(3) 신청절차(4) 효과Ⅲ. T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의 가능성 1. 예비적
18페이지 | 1,700원 | 2005.07.07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동조(e)에 기한 사외이사의 책임은 개정법 §21D(g)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우선 증권거래법에 기한 민사책임소송의 피고 및 사외이사로서 증권법 §11에 기하여 책임추궁이 되는 피고는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면서 증권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19페이지 | 7,500원 | 2013.08.04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이를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後發的 發生 공동소송은 제소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후발적 발생으로는 제1심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법원은 제67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