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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제출일자:11월 3일 수요일목차Ⅰ.서론1pⅡ.집행력1p1.의의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서 고려대학교로 유학오신 김주 학형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중국의 판결의 효력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집행력도 따라서 확장되나, 반사효의 경우는 집행력은 확장되지 아니한다. 이시윤, 553면.가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위의 사례로 보자면, 채무자 乙이 소의 제기 사실을 알았을 때 甲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 乙에게 미치며, 그 결과 그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丁은 반사효를 받게 된다고 한다.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집행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공평의 관점과 금반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1971.1.26. 70다2596 -보조참가인에 대한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