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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참조조문】민법 제192조 【판결이유】피고 회사는 주주인 차주들이 각 자기소유 자동차를 현물 출자하고 이에 따른 주식은 자동차 1대당 형식상 획일적으로 기명 주식60주씩을 취득하나 회사운영면에 있
4페이지 | 800원 | 2004.07.05
판례종류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72나2582재판일자1974. 5. 8.사건명보증금채무등청구Ⅰ. 사실관계이 사건 피고는 형식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으나 그 채무의 책임이 피고의 주식회사에 있고 주주인 피고는 간접유한책임으로
1페이지 | 500원 | 2012.11.16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피고2는 2009년 3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013년 개최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는 소외1 등 15명의 주주가 참여하였으며, 주주총회 의장 겸 대표이사인 피고1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이 날인되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에 대한 결의만 이루
6페이지 | 8,000원 | 2022.06.03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D형)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지분은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 주식회사 E 15%,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5%, 주식회사 H 3%, 그외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2) 사건 관계사들의
5페이지 | 4,000원 | 20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