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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사례] 예비적공동소송(개정 민사소송법 제 70조)에 대한 검토
예비적 공동소송(개정 민사소송법 제 70조)에 대한 검토 본 보고서는 기제출 보고서에 16조의 토론문 및 2005. 3. 29 수업내용을 정리, 반영하여 최종 작성된 것임.제출일 : 2005. 6. 7.< 목 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절차1. X의 Y에 대한
18페이지 | 1,700원 | 2005.07.07
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의 결과도 양당사자를 상대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고, 또 처분권주의․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채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소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질 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제도는 적정, 공평한 재판인 동시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들 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제도법 제1조에서 적정,
6페이지 | 2,500원 | 2009.03.19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제230조 ①항).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宥恕)한 때에도
4페이지 | 1,300원 | 200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