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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제해시설기타의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계속중인 취소소송에 병합하거나 별소로서 청구2.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행정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므로 객관적/예비적병합외에 주관적/ 예비적병합이 요구됨- 그러나
2페이지 | 500원 | 2009.11.08
합쳐서 제기하는 경우유 형단순병합각 청구 사이에 아무런 견련성을 요하지 않음(단, 예외 있음)청구의 변경(소변경)청구기초의 동일성(제262조)선택적병합각 청구가 양립 가능하고 택일관계중간확인의 소선결적 법률관계 (제262조)예비적병합각 청구가 양립 불가능, 모순관계 및 순위관계와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예비적병합, 예비적반소,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등)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기재방법i)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 금전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의 명시는 필요하나 금전의 성질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예)“피고는 원고에게 돈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면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합 및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행해진다. 추가적 변경으로 소 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넘는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변경형태의 불명한 경우- 청구변경의 내용이 불명한 때에는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의 여부, 추가적 변 경이라면 단순병합․선택적병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