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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알파벳 이니셜 대문자는 소유자를, 소문자는 당해 대문자 소유의 부동산임.)이하에서 표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52면 참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근저당권자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물상보증인 또는 다른 물상보증인들)의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만이 인정된다고 본다. 곽윤직, 물권법, 364면; 김학동 공저, 물권법, 561면; 이은영, 물권법, 798면 등 이하. 김학동 공저 교수는 후순위저당권은 통상 공동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다는 것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페이지 | 800원 | 2004.08.16
보증인은 물론 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를 할 수 있다. 4. 제3자 변제의 효과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