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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I. 意 義(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2) 공평의 견지에서 인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I. 意 義(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5페이지 | 900원 | 2008.12.24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법학)1. 통상실시권의 개념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의 의미는?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
3페이지 | 1,000원 | 2021.08.08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발명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83).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I. 意 義(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또는 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2) 특허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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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 등(질권자․약정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4. 相續人 不存在특허권을 상속할 자가 없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특허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특허권의 성질에 비추어 이 경우 특허권
3페이지 | 400원 | 2008.11.10
실시권자나 질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를 제외하고는 그밖의 법정통상실시권자나 강제실시권자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이들에게 동의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2. 訂正 對象(1) 청구 당시 특허등록 원부
4페이지 | 800원 | 2008.12.24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I. 意義(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4페이지 | 800원 | 2008.12.24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I. 意 義(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
4페이지 | 700원 | 2008.12.24
통상실시권의 포기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그러나 약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ii) 법정실시권의 경우는 약정실시권과 동일하다. 이 경우 직무
5페이지 | 700원 | 20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