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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선
8페이지 | 1,100원 | 2010.08.07
기탁금반환요건이 충족되면 국가에서 부담한다. 방송광고 : 대통령, 광역단체장경력방송 : 대선, 총선, 광역단체장후보자 - 비용은 KBS가 부담한다. 합동연설회 → 무소속후보자에게도 허용된다. 정당연설회대선은 5시간, 총선은 3시간, 단체장은 4시간, 지방의원은 2시간 이내정당연설회를 허용하는
502페이지 | 3,000원 | 2017.03.16
기탁금을 대폭 낮추고, 반환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을 위해 1인 2투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셋째, 비례대표 의석배분시 봉쇄조항을 대폭 낮춰라.정당명부제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 및 정당에 유권자가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기탁금 1,500만원을 내는데 이 돈을 낸 정당에게는 TV토론이나 정치 광고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미디어 선거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고비용 저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 상황에서 고비용을 모두 제거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500만원이라는 기탁금은 메이저급 정당들에게는
16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