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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이다.확인의 소에 있어서 같은 권리인데 취득원인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라는데 신구이론에 차이가 없으나, 이분지설 중 일실설에 의하면 청구의 변경이다. 판례는 이전등기청구소송에
4페이지 | 700원 | 2007.08.03
민사소송법 8-13 청구의 변경 8-13 청구의 변경Ⅰ. 의의청구의 변경이란 소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전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소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청구 세 가지가
10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가철회성을 판결의 羈束力 혹은 自己拘束力 이라고 한다.판결의 기속력은 원래 판결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지만, 동일절차 내에서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1). 민사소송법 제34조(移送裁判의 效力).가. 移送決定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청구 대신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변경을 다투고 있다.가. 원고의 청구변경은 적법한가?나.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항소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이며, 이 경우 제1심의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항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